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으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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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교육청이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해도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기존 의결사항이 확정된다는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즉시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의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학교 현 차별, 혐오 예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유감 표명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결할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효력이 정지되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결정에 대한 분석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의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몇 가지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약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결정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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