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7만 근로소득 가구에 1조8천억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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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총 197만 가구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이번에 지급하는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1조8445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대비 4만 가구와 215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증가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 가구와 70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 및 지급됩니다. 또한 정기신청한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기심사를 통해 10만 가구, 1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려금 안내 및 상담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세한 문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
197만 가구 1조84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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