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생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소송 1심 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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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학생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학교 및 국가의 측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며 2020년 7월 서울대와 인천대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의견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비대면 수업 방식이나 병행 수업 방식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와 국가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피고들의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사례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에서 모두 학생들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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