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박장 홀덤펍 11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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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운영자의 구속과 수사 내용

2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를 구속 간련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 압수품을 정리하고 있다. 【 전주=강인 기자】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도박에 참여한 1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하고, 공무원 7명 등 이용자 110여명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시내에 홀덤펍을 차리고 게임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칩으로 환전해 주는 등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가비는 10억원에 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챙긴 이득만 1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장의 운영과 수익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를 먹으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불법 도박이다. A씨는 경쟁 업소를 제거하기 위해 신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업체 5곳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지인 2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홀덤펍 운영 기간 확인된 참가비 수수료로 얻은 이득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 10억원 1억2000만원

 

경찰의 입장과 당부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게임 참가자들을 입건한 기준은 최소 10차례 이상 수백만원을 들여 참가비를 지불한 이들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므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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