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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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의사 총파업(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 예고 상황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비판을 담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발했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 시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장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음 |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 가능성 경고 |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표명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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