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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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의사 총파업(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 예고 상황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비판을 담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발했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 시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장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음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 가능성 경고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표명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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