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명예훼손 허위인터뷰 구속 심의 결과 기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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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 결정

지난 2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적법성을 다투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 판결 및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사안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2021년 9월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은 공갈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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