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탄핵 발의 MBC체제 지키려 이동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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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첫 국무위원 탄핵 추진이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지 210일 만에 또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것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5차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방통위원 2명으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채택과 진행 예상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전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진행 절차 세부 내용
-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 실시
- 국회 본회의 표결 후 국무위원 탄핵 여부 결정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전까지 권한행사 정지

야당의 반대 의견 및 지적

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 속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8월 12일 예정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방문진의 야권 우위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KBS·MBC·EBS 등 방송 3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강행 통과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의 비판적 시각

익명을 요구한 한 미디어 분야 교수는 “국무위원 탄핵은 위법성이 현저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될 가능성은 낮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하는 건 일단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야권에 우호적인 현 MBC 체제를 지키려는 전형적인 위력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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