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배우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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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YTN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YTN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의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8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인 이유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의 보도 내용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반박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2010년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두 달 뒤에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해당 보도에 대해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YTN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악의적으로 보도되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YTN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1심에서의 패소 소식에 대해, 각종 매체 및 관련 당사자의 입장과 함께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대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 포인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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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소송 | YTN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
YTN의 보도 내용 |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의 의혹과 관련한 YTN의 보도 내용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반박 | YTN의 보도에 대한 이 전 위원장의 주장과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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