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YTN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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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YTN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과 소송 배경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YTN이 보도한 후, 이를 부인한 이전 위원장은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돌려준 사안입니다.

재판부 판단과 의미

재판부의 판단은 해당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 부족으로 YTN의 보도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YTN 보도 내용 이전 위원장의 주장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보도 YTN이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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