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YTN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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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YTN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과 소송 배경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YTN이 보도한 후, 이를 부인한 이전 위원장은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돌려준 사안입니다.
재판부 판단과 의미
재판부의 판단은 해당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 부족으로 YTN의 보도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YTN 보도 내용 | 이전 위원장의 주장 |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보도 | YTN이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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