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세탁 납세 회피 새로운 탈세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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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조세 관리 강화

국세청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허위 지방사업자의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 사업자는 직권폐업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감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금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유튜버에 대한 세액 추징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과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소세탁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소세탁 현상은 조세 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과 송도의 공유오피스에는 수천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의 조세 회피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허위 사업자는 직권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주소세탁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신청한 유튜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실사업 여부 확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불법 후원금이나 외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대응

연구와 인력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R&D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탈루한 기업이 급증하는 중으로, 지난해에는 771개 업체에서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가짜 근로계약서를 통한 세액공제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대리업체의 기획성 경정청구가 늘어나면서 비협조적인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요건을 맞추지 않아 부당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잘못된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및 대응 체계 강화

부당 세액 공제 유형 적발 사례 추징 세액
주소세탁으로 인한 부당 세액감면 유튜버, 통신판매업자 47억 원
불법 R&D 세액공제 771개 법인 144억 원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세무대리업체 정확한 수치 미제공

국세청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부당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증 및 관리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적극적인 조사와 회계 감시로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 유도를 위한 정책

국세청의 관리 체계 외에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투자와 고용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리뉴얼된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국세청과의 소통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올바른 세금 신고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문의처를 통해 납세자들이 쉽게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등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앞으로도 국세청의 지속적인 관리 및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세액공제를 근절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법과 제도에 맞춰 모든 사업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57),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3222), 법인세과 (044-204-3322),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2) 문의 가능하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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