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국내 여행사 30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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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여행사 배상 판결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관련하여 국내 여행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유가족들에 대해 여행사가 총 29억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 유가족에게 1억 3천7백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씩 배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여행사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여행사의 과실
판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지 여행사는 최소한의 승무원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의 기상 상황과 사망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배경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에 충돌하여 침몰하면서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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