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부 환자 생명 거부 고발 방침 위협 중단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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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
1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6000여 개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의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휴진에 돌입한 것에 대한 조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치 내용 | 대응 |
업무개시명령 발령 |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 고발 예정 |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 |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 운영, 야간・휴일 진료 확대 |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 지원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 확대 |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진료거부 독려에 대한 의사들의 행동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와 합리적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병의원의 대응과 향후 계획
이에 따라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휴진에 불참하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은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계획 - 지역 병의원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대응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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