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지인 2심 형량 늘어 형량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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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식: '계곡살인' 사건의 형량과 항소심

2019년 이은해에 의한 '계곡살인' 사건의 범행 방조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형량과 결정 내용을 알아봅시다.

항소심에서의 형량 변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1심에서의 형량: 징역 5년
  • 항소심에서의 형량: 징역 10년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가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상황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시기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재판 결과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은해 조현수
형량 무기징역 징역 30년

이 경우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변화와 재판부의 의견, 판단, 그리고 범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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