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지인 2심 형량 늘어 형량 10년!
Last Updated :
법정 소식: '계곡살인' 사건의 형량과 항소심
2019년 이은해에 의한 '계곡살인' 사건의 범행 방조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형량과 결정 내용을 알아봅시다.
항소심에서의 형량 변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1심에서의 형량: 징역 5년
- 항소심에서의 형량: 징역 10년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가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상황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시기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재판 결과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결과 | 이은해 | 조현수 |
형량 | 무기징역 | 징역 30년 |
이 경우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변화와 재판부의 의견, 판단, 그리고 범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계곡살인 지인 2심 형량 늘어 형량 10년! | implanttips.com : https://implanttips.com/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