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휠체어 3대 탑승 가능!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해당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에게도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 변경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기준이 중형승합차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의 소형 승합차에서 중형 승합차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필요한 차량 수를 충족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도입되는 차량의 형태가 개선되며,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와상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이 구급차 기준을 준용합니다.
-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표시합니다.
-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를 조정하여 저상버스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변화
현행 안전기준 개정으로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안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들을 위한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여객시설의 점자 안내판 개선
지하철을 포함한 여객시설의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보다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점자 안내판이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의 체계적인 변화로 해결될 것입니다. 각종 장애 유형에 맞춘 별도의 배려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의 의의
기존 기준 | 변경 후 기준 | 적용 가능 차량 |
15㎝ 이하 | 15㎝ 이상 25㎝ 미만 | 저상버스 |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를 조정하는 이유는 휠체어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석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적절한 높이로 조정되어 이들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스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인증을 통한 조정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지자체에서의 이 기준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이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위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모든 이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안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1-4772입니다. 이러한 정책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와 정책 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맞추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