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 법원 판결에 충격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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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험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

국가고시에 참가한 16명의 수험생들은 듣기평가 방송이 시스템 오류로 송출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시험장에서의 듣기평가 방송 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대처가 미진했지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

법원은 "시험 전날에도 여러 차례 시험장의 방송 점검이 이뤄졌지만 방송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듣기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능 영어영역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국가 측의 대응이 부득이한 조치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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