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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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 가구 수를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시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더 많은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수당 인상 및 추가 지원

올해 아이돌봄 수당이 1만 2180원으로 인상되었고,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아이돌보미의 경력 및 업무 강도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이돌보미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전체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시도로 연결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아동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각화 및 개선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군·구당 1개씩 운영되던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이 이제 더 많은 기관이 지정되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와 같은 특정 아동들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은 기존의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되어 이른둥이 돌봄의 필요성을 더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

긴급돌봄 서비스는 올해부터 신청 시간을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의 긴급한 요구를 신속히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요금 또한 인하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교통비 지급 및 서비스 개선

인구 감소지역의 교통비 지급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의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립된 지역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이돌봄센터 명칭 변경과 홍보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사용자에게 더 친숙한 명칭인 아이돌봄센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책 홍보기관 등에서 이 명칭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실에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 02-2100-6365 이는 서비스 이용 및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합니다.

결론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개선 조치는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리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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