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주차장과 물류시설로 재탄생!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2025년 22일, 정부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립장 활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매립장 안전성을 높이고, 매립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추가되어 총 10종의 사용 용도가 제시되었습니다.
사고 차단 및 대응력 강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9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최소 설치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는 매립장 허가 시 전문 기관의 재정상태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납부 방식을 현금으로 전환합니다.
-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 시 민간 업계가 공동 책임을 지는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 폭우 시 침출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매립장으로의 위탁을 허용합니다.
환경 감시체계 강화
자동수위측정설비의 의무화와 감시점 확대는 매립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매립장 환경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민간 매립장에 대한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량 등의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운영이 종료된 매립장은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매립장의 용도가 공원 및 문화시설 외에도 추가되어 주민 생활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시설 이용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에 대한 일관된 안전 및 환경 기준도 제시되어, 지자체의 인허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극 행정을 독려합니다.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특히, 침출수 수위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고 다양한 복토재를 허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환경 안전과 운영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미래방향
이번 선진화 방안은 국내 폐기물 관리시설의 혁신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의 매립 시설 운영 및 관리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련문의 및 자료출처
이번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1)로 하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입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