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임신 단축근무 32주부터 급여 유지받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임신 33주차에 접어들면서 퇴근길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배는 많이 불렀는데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이고, 오후가 되면 집중력도 확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회사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에 하루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때 줄어든 시간 때문에 임금이 깎이면 안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임신 36주 이후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임신 단축근무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에 몸이 특히 불안정하거나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하루 2시간을 줄여 6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빨리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회사와 협의해 퇴근만 2시간 앞당기는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다만 단축 후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보다 짧아지는 방식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루 7시간 근무자라면 1시간 단축이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2주부터 급여가 유지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급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임신 32주 이후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맞게 신청한 경우라면 그 단축 시간만큼 기본급을 깎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지, 무급 조퇴를 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성과급이나 실비성 수당처럼 회사 규정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을 임의로 낮추거나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내고,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면 신청 기간, 단축 방식, 출퇴근 희망 시간을 적어 전달하면 됩니다.
-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축근무를 시작하고 싶은 날짜
- 희망 근무시간 예: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실무에서는 최소 며칠 전에 신청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나 근무표 조정이 필요한 회사도 있으니까요. 다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대상자의 신청을 가볍게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하거나 눈치를 줄 때
사실 제도를 몰라서 담당자가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 없다”, “급여는 당연히 줄어든다”, “연차로 처리하자” 같은 말을 들었다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점을 차분히 전달해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조문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단축근무 신청을 이유로 인사평가, 배치, 계약연장, 승진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편하다
단축근무를 쓸 때는 본인 컨디션과 출퇴근 환경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왕복 출퇴근이 힘든 분은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이 체감이 크고, 아침 입덧이나 병원 일정이 잦은 분은 출근 시간을 늦추는 편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던 사람이 임신 32주부터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으로 바꾸면 하루 2시간이 줄어듭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계산은 회사의 근무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후기는 작은 이동도 꽤 버겁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버티는 분들이 많은데, 32주 이후 단축근무와 급여 유지는 근로자가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만든 장치에 가깝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