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무단참전’ 2심 집유 항소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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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판결의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고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 씨가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의 혐의

이 씨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2023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뜬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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