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밀실 살해 30대 남편 2심서 징역 2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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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과 재판 결과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아내를 악용해 심술쟁이를 위장하며 강제로 실족사에 이끈 후 돌을 던져 야만적인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전 계획
피고인 A씨는 범행 당일 물때 검색과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심각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사건 일시 | 범행 지역 | 범행 수법 |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 |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 | 물에 빠뜨리고 돌로 가격 |
잔혹한 범행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애원하더라도 가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매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잔혹성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판부의 비판
재판부는 "군 감시자료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의도대로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피고인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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