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 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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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병합심리 요청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입니다.
- 의미있는 심리 요청: 이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병합심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은 해당 건 심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허가 논란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불출석 허가 여부 논란: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시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불출석을 결정할 수 없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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