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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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요약

3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룬 이번 권고안은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와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그리고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국가전문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력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 퇴임자가 이전 소속기관에서 수임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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