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338억 챙긴 재력가 1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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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형량 결정
한 여성이 지인들로부터 300억원을 상당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내용
안씨는 2008년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속여 33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50∼60대 여성들이었으며, 안씨는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고 실제로는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고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연령 | 피해액 |
50∼60대 여성 | 338억여원 |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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