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시험 프리패스 폐지에 반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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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
2024.07.03.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로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직 경력 특례 폐지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총 15종이었으나, 이제 이에 해당하는 경력자도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기대 효과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청년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가 시장에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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