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이혼 유리하려 허위 고소로 아빠 폭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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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모녀, 실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 씨(50대)와 B 씨(20대)에 대해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반전을 이끌어낼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폭행당한 것으로 주장한 딸이 당일에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하는 사건이 포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을 허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름 나이 혐의 판결
A 씨 50대 무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B 씨 20대 무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모녀의 허위 고소에 대한 실형 선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딸을 이용해 허위 고소를 한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년이나 된 사건을 이용하여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려 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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