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폭행 뇌출혈 유발하여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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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오피스텔 폭행 사건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인천지박 제공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어떤 혐의로 어떤 형량을 선고했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26)에게는 징역 4개월, B씨(26)에게는 징역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웃집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진 C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발로 차이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C씨의 얼굴을 8차례 가격하고, 이에 C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출혈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혐의 형량
A씨(26) 공동상해 징역 4개월
B씨(26) 공동상해 징역 2개월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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