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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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 전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이 명확히 정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

국토부가 시행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임차인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내용과 임차인 보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고지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예상 효과

정책 관계자 발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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