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집주인 체납세금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개정 소식
한 달 후인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과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효과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대할 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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