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장이 되면? 중개사에게 묻다 응 그런 경우가 있어.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인이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임차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가 명확해지고, 임차인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설명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등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시행 내용 |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화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확인·설명서에 명시 |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의무화 |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 최우선변제금 수준, 임대보증 가입 의무, 관리비 금액과 부과방식 등 자세한 설명 |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