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2만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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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인한 변화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개개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상향 조정 내역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약 4.6% 상승한 617만원, 하한액은 약 5.4% 상승한 39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및 변동 내역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대비 월 2만4300원 상승하여 55만5300원으로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상승하여 월 3만5100원으로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료 상승에 따른 영향

보험료 상승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2150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상승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며,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배경

과거에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사-원문-보러가기)">(참고: 기사 원문 보러가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이전 기준 590만원 37만원
현재 기준 617만원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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