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여부,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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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과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국토부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반드시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명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보증제도 및 관리비 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확인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용 명시하여 확인·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여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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