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모니터링 강화! 추경으로 국가채무 늘려
법인세와 추가경정예산 현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석을 통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한 151조원으로 집계되었고,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이 41.1%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 상목 부총리는 기업이익의 늘어남에 따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에는 세입결손은 기업 실적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 편성에 대한 법적 요건 완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최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를 밝혀 기업 이익과 국가채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안 | 세목 | 주요 내용 |
법인세 부족 | 9조 1000억원(5.7%) 감소 |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상황 개선 전망 |
추경 편성 요건 완화 |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재정건전성과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 적용 필요성 |
최 부총리의 입장과 의원들의 견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 부족과 추가경정예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야당 의원들은 추경 편성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를 밝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은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가 추가요건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 부총리의 입장: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
- 의원들의 견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요건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지난해 대비 상황과 추후 전망
현재의 세입 상황을 지난해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은 이유로는 기업이윤과 자산시장 급감 등이 있었으며, 올해에도 법인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 상황 비교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 | 진도율 |
올해 | 41.1% |
최근 5년 평균 | 47% |
올해의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47%에 비해 41.1%로 낮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요구
최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대응에 대한 입장과 야당의 요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를 밝혀 정부로서는 추경으로 해야하는 이슈인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지만,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요건으로 반영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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