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구속기소 김만배·신학림 검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구속기소, 누가 기소되고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을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기소 대상과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구속기소된 인물과 혐의
이번 구속기소 대상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인터뷰 내용과 기소 이유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 내용이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기소된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에 보도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4.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발언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만배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네고 그에게 압박을 가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의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공갈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5. 기소 대상 외의 조사 범위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해당 내용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인터뷰로 인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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