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에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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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최 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색 지시와 관리 감독 부실 혐의
경찰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을 최 중령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결정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점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의 비판
법조계와 야권은 경찰의 결정을 규탄하고, 군 사령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부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직권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 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관련된 법조계와 변호사의 견해
법조계와 변호사들은 경찰의 결정을 지나치게 좁은 범주로 판단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수처는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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