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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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개요

교육부에서 신설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칙 규정 강화 및 신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이 신설됩니다.

개정 내용의 필요성

현재 고등교육법에서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해당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교육부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교육부는 2021년 11월에 제출했던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것을 고려하여,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 상세

학원법 개정 내용

퇴직 후 3년 내 허용 행위 개정 내용
학원 설립 및 취업 교습소의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 추가
결격사유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 추가 포함

 

학원법 및 입학사정관 간의 협조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시·도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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