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0년, 산단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임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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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새로운 정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입주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단 관리 및 입주 업종 확대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제조업이 아닌 일부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법무·회계·세무 등의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 가능합니다.

자산 유동화 및 투자 활성화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 발효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향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 계속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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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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