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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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대한 계획과 내용 이해하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관, 시설 등에서 매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교육 방법,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및 노력 대상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력 대상으로는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자살예방 교육에는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시설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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