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600원 요구 vs 경영계 동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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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은 1만2600원과 9860원으로, 양쪽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ㆍ사용자위원들은 최젥임금에 대한 초기 요구안을 제시했으며, 노동계 요구액은 이 전년도보다 27.8% 이상 높은 액수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ㆍ사용자위원들의 주장

노동계: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으며, 2023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

경영계의 반발

경영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

 

소득액 비교 노동계 주장 경영계 반발
소득분배지표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됨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섬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

 

회의 결론 및 최저임금 결정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을 좁히기를 시도했으며,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때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며, 이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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