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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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연락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588-0075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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