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시작,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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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차 차량의 이동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최근에 시행된 국토부의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은 어떠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국토부의 신규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24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는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24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소유자 반환 요구 및 처리

차량 소유자가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하고,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더 많은 정보나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1-3798입니다.

Q&A 답변
장기 방치 차량 견인 후 문의처 지자체 견인보관소
견인된 차량 반환 방법 견인보관소 직접 방문 및 제비용 납부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 과정 소유자 통지 후 매각 또는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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