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를 포함한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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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 소개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의 금융그룹을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금융위 인허가·등록을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그룹의 위험전이와 내부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 요건
-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금융위 인허가 등록을 받은 회사가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은 5조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의무와 혜택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해당 집단은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매년 해당 집단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중요성 강조
금융위원회는 10개 은행·은행지주사(신한·KB·하나·우리·농협)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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