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상속세 없어 공익재단 설립 억울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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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익재단 설립 계획에 대한 해명과 반박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상속세 감면을 위해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라는 오해를 해명하고,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어불성설을 해명하며 상속세 감면을 위한 공익재단 출연 계획을 반박

조현문 전 부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공배는 상속세 감면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며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든 감면받는 경우든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재산의 출연과 공익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함을 강조

조현문 전 부사장측은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든 감면을 받는 경우든 어느 경우에도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와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속재산 중 한 푼도 개인소유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와 협력을 강조하며 공익재단 설립 과정 설명

또한 조 전 부사장측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조 하에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동의 여부가 확정된다면 공익재단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효성그룹 경영에의 관여와 관련된 추측을 일축하며 독립경영을 강조

마지막으로 조현문 전 부사장측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표로 나타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 평가액과 구성

회사명 지분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최근 4개월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885억원 규모의 상속재산이며,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최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 계획 및 상속재산 관련한 해명과 반박 내용을 종합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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