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조사 집단 휴진 강요 혐의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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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업의들 집단 휴진 혐의, 공정위 조사 중
의료기관 개업의들이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조사는 의료기관 개업의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내용
의료기관 개업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주도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해당 조사는 의료기관 개업의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조사관들은 의료기관 개업의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 개업의들이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의협의 입장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정위 조사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투표 결과를 근거로 집단 휴진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처벌과 결과
이번 조사의 결과, 의료기관 개업의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개업의들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규제 및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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