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勞 반발 使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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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 됩니다. 이 결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것에 따른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파행의 연속을 이루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일부의 퇴장과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투표 방해,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나온 '졸속 결정' 등이 그 예시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노사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협의와 공론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쪽이 집단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산식의 도입과 정부가 기준 금액을 제시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확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시스템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문제점 | 개선 방향 |
노사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산식의 도입 |
노동자 목소리 부재 | 정부가 기준 금액을 제시하여 노사 합의 실패시 확정하는 방식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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