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법 대북송금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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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회장, 800만 달러 뇌물 혐의 1심에서 실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에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2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선고 결과 요약

  •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 하지 않음
  •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나 회유에 의해 실행된 점을 고려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김 전 회장의 향후 변호 활동과 항소 심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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