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TV로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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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서울 고법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보다 5년 더 높은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웠다고 판단하여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이미 실형을 살았으며, 이번에도 모친을 단숨에 살해한 가운데 숨진 모친 옆에서 영상을 보거나 자거나 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판결에 따른 형량 변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보다 더 높은 형량, 징역 27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모친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이미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범행의 첩약성, 가학성, 잔혹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높였으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판단되어 1심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가 위험한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자신의 모친을 끔찍하게 살해하며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량을 더욱 높였다.

범행의 잔인성 및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씨는 모친을 단숨에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자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이미 2016년에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씨는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살았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하는 등 범죄적 성향과 과거 범죄 경력이 드러났다.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는 폭언과 폭행으로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씨의 범행은 그의 과거 범죄와 함께 고려될 때 더더욱 가혹하고 잔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에 따른 형량 변화가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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