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공무원 1등석 항공권 혜택으로 라운지 즐기고 33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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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 악용으로 인한 공무원 A씨의 혐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 A씨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대한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며, 이 같은 악용 사례가 더 있어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항공권 악용 수법
A씨는 실제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후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을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대응
A씨의 행위로 인해 대한항공은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약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반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혐의와 수사 진행
A씨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이 같은 악용 사례가 더 있다고 항공사 측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분 | 혐의 |
사기 |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구매 후 취소 |
업무방해 | 항공권 구입 취소를 통한 항공사 업무 방해 |
결론
공무원 A씨의 항공권 악용 행위가 대한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바, 해당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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