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1억 요구 거절에 분노 현관문 부수고 집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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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춘천지법이 50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내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내용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부인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폭행을 가한 후 집 안과 마당에 불을 질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진 사건이 확인됐다.
범죄명칭 | 선고 형량 | 판결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 씨에게 춘천지법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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