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물품, 공항 입국 때 이것 확인하세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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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해외여행 휴대품 집중단속 안내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휴대품 집중단속의 이유

해외 여행객 증가로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t사유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세관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의사항 안내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시 조치 안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도 가능)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물어야 한다.

해외직구 주의 안내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의 안내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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