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가 경제 위기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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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6단체 긴급 회동에 참석한 이호준(왼쪽부터)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노조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경제6단체 반대 입장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우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이는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 불법쟁의 손해배상의 가능성
해외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경제6단체는 물류비 상승 등을 우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 반대 이유 |
1. 노조법 개정안 |
2. 운수사업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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